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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스클래스학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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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촌에스클래스영어학원-안양시인재육성장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sclass 조회480회 작성일 16-03-01 06:4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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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촌에스클래스 영어학원에서 알려드립니다.



공고 제2016-01호
2016년도 인재육성장학생 선발 공고
안양시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아래와 같이 2016년도 장학생을 선발합니다.
2016년 2월 1일
(재)안양시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장
Ⅰ. 장학생의 자격
q 공통 장학생 자격기준
❍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(2016. 2. 1. 기준) 안양시에 소재한 중·고등학교,
대학 및 대학원, 특수학교, 기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,
❍ 안양시에 거주하고 국내 각급학교에 재학중인 자
q 분야별 장학생 자격기준
구 분 자 격 기 준
희 망
장학생
기 초 생 활
보장수급자
◦ 기초생활보장수급자(의료급여 1종) 세대의 고등학생
※ 소년·소녀가장, 새터민 가산점 부여
◦ 기초생활보장수급자(의료급여 2종) 세대의 자녀로 전 학년도 성적이 100분의
30이내인 고등학생
한 부 모 및
장애인가정
자 녀
◦ 한부모 및 장애인 가정이면서 전 학년도 성적이 100분의 30이내인
고등학생
저 소 득
◦ 저소득세대(월 건강보험료 10만원 이하 납부자) 자녀로 전 학년도 성적이
100분의 30이내인 고등학생 및 대학생
※ 학비가 면제되는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제외
성 취장학생
◦ 입학생 또는 재학생으로 전 학년도 성적이 100분의 10이내인 고등학생 및
대학생, 대학원생
※ 학비가 면제되는 특성화고에 재학 중이거나 부모가 공무원, 사립학교 교사,
공기업 직원 등 학비보조를 받는 고등학생 제외
재 능장학생
◦ 예·체능, 과학·수학·전산 등의 전국규모의 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 또는
도단위 대회에서 1위에 입상한 경력이 있는 중·고·대학생
◦ 예·체능, 수학·과학·전산분야 등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여 향토의 명예와
발전에 기여한 학생
◦ 안양시에 소재한 직전년도 창단육성팀의 중․고등학생
※ 입상기간 : 2015. 3. 1. ~ 2016. 2.28.
※ 공 통 : 다문화 및 다자녀(3자녀 이상)가정 자녀 가산점 부여
Ⅱ. 장학생 유형별 선발방법
q 희망 장학생
❍ 기초생활보장수급자(의료급여1종) 고등학생 자녀
❍ 기초생활보장수급자(의료급여2종), 한부모 및 장애인가정 고등학생 자녀
▸ 전학년 성적이 100분의 30이내인 고등학생 자녀
- 고등학생 : 전 학년도 1, 2학기 원점수 평균 70점 이상
❍ 저소득 고등학생‧대학생 자녀
▸ 선발심사 채점표에 의거 평점순위로 선발
▸ 전학년 성적이 100분의 30이내인 고등학생 자녀
- 고등학생, 대학교 신입생 : 전 학년도 1, 2학기 원점수 평균 70점 이상
- 대학생 : 전 학년도 평점 4.5 기준 3.15점 이상
▸ 배점기준
구 분 계 학교성적 시 거주기간 월 소득
배 점 100점 20 10 70
q 성취 장학생
❍ 선발심사 채점표에 의거 평점순위로 선발
▸ 전학년 성적이 100분의 10이내인 고등학생 자녀
- 고등학생, 대학교 신입생 : 전 학년도 1, 2학기 원점수 평균 90점 이상
- 대학생 : 전 학년도 평점 4.5 기준 4.05점 이상
❍ 배점기준
구 분 계 학교성적 시 거주기간 월 소득 비 고
배 점 100점 80 10 10
q 재능 장학생 (창단육성팀 별도기준)
❍ 입상성적을 포함한 선발심사 채점표에 의거 평점순위로 선발
❍ 배점기준
구 분 계 입상성적 시 거주기간 월 소득 비 고
배 점 100점 80 10 10
❍ 입상성적 배점기준
구 분 행 사 내 용
배 점
비 고
1위 2위 3위
전국대회
◦전국 체육(기능)대회 20 15 10
◦각 부 장관 주관대회 15 10 5
◦기타 전국규모 대회 10 7 3
도 대회
◦광역 자치단체장 주관 대회 5 ․ ․
◦기타 도 단위규모 대회 3 ․ ․
※ 안양시대표로 활동한 학생 가산점(10점) 부여
※ 개최단위 : 전국단위, 도단위 대회 등 명확하지 않을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심의
❍ 예‧체능, 수학‧과학‧전산분야 등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여 향토의 명예와 발전에 기여한
학생 또는 가정형편상 상급학교 진학이 어려운 학생으로 안양시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회
에서 결정하는 학생
❍ 안양시에 소재한 2015년도 창단육성팀의 중․고등학생
q 동점자 처리기준
❍ 희망(저소득)장학생 : 월소득 > 성적 > 시 거주기간
❍ 성취(성적) 장학생 : 성적 > 월소득 > 시 거주기간
❍ 재능 장학생 : 상위대회입상자 > 월소득 > 시 거주기간
q 장학생선발제외
❍ 국가 또는 자치단체 또는 타기관으로부터 1년 이상 전액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
❍ 1가구 중 형제, 자매, 남매 등이 2인 이상 신청한 학생
❍ 4년제 대학생으로 8학기를 초과하여 신청한 학생
❍ 해외유학중인 학생 및 교환학생
❍ 성취장학생으로 신청하는 고등학생 중 부모가 공무원, 사립학교 교사, 공기업 직원 등 학비보조를
받는 학생인 경우
❍ 성취 및 저소득 장학생으로 신청하는 고등학생 중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
※ 관내 제외고등학교 : 6개교(구 실업계 또는 전문계고 해당)
- 안양공고, 평촌공고, 평촌정보고, 경기글로벌통상고(구 관악정보고),
근명여자정보고(구 근명여상), 안양여상
- 단,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한부모 및 장애인가정으로 지원 가능
❍ 국내대학 제외학교
▸ 고등교육법 제2조 및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(KAIST) 이외의 학교
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은 선발 배제
Ⅲ. 장학생 신청 서류
q 장학생 신청
❍ 신청절차 : 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aytalent.or.kr)에서 신청서 작성 후 출력 ➞
추가 구비서류 첨부 ➞ 안양시인재육성장학재단 제출
❍ 신청서는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작성 후 출력하여 추가구비서류와 같이 제출
❍ 제출 서류 중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
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식별이 반드시 불가하게 처리 후 제출
<기초생활보장수급자, 한부모, 장애인 가정〉
구 분 제 출 서 류
공 통
(의료급여 1종)
• 신청서(홈페이지에서 작성 후 출력한 신청서) 1부
• 재학증명서 1부
• 주민등록 등본 1부
•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 동의서 1부
• 수급자 증명서 1부(해당자)
의료급여 2종 및
한부모·장애인가정
• 성적증명서 또는 생활기록부 1부
• 한부모가족 증명서 또는 장애인 증명서 1부
• 타장학금 수혜여부 확인서(서약서) 1부 ➞최종선발 후 제출
<저소득, 성취, 재능(창단육성팀 외)〉
구 분 제 출 서 류
공 통
• 신청서(홈페이지에서 작성 후 출력한 신청서) 1부
• 재학증명서 1부
• 주민등록 등본(5년이상 주소변동사항 기재된 등본) 1부
•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
- 가족구성원 모두 제출
- 부모가 건강보험증이 따로 되어 있을 경우 각각 첨부
- 건강보험증이 없을 경우 건강관리공단에 문의
(☎1577-1000)
• 2015년도(1~12월)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
- 가족구성원 모두 제출
- 부모가 건강보험증이 따로 되어 있을 경우 각각 첨부
• 학비납입증명서 1부
•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 동의서 1부
• 타장학금 수혜여부 확인서(서약서) 1부 ➞최종선발 후 제출
저소득·성취
• 성적증명서 또는 생활기록부 1부
• 가족관계증명서(다자녀가정) 또는 다문화가정 확인서
1부(해당자)
재 능
(창단육성팀 외)
• 입상증명서류(상장 사본, 대회공고문 사본) 각 1부
※ 입상기간 : 2015. 3. 1. ~ 2016. 2. 28.
• 시대표 확인서 1부 (해당자)
<재능 창단육성팀〉 해당 단체에서 일괄 제출
구 분 제 출 서 류
공 통
• 신청서(홈페이지에서 작성 후 출력한 신청서) 1부
• 창단 입증서류(사업자등록증 등) 1부
• 타장학금 수혜여부 확인서(서약서) 1부 ➞최종선발 후 제출
Ⅳ. 장학금 지급
q 지급기준액 : 안양시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회에서 결정
q 지급시기 : 장학증서수여식 후 일괄 지급
q 지급방법 : 장학생 본인 통장 계좌입금 (부득이한 경우 보호자 통장 입금)
q 장학금 지급의 정지
❍ 다른 기관 ‧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경우
※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장학금
- 4년 ‧ 2년 ‧ 1년 전액 장학금 등 1년 이상 기간이 정해진 동안 전액장학금을 매월,
매분기, 매학기 지급받고 있는 장학금 (성적 장학금, 근로 장학금 제외)
❍ 퇴학,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거나 기타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였을 경우
❍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
❍ 장학금을 받기위해 허위 기재 등 사실이 밝혀진 경우
Ⅴ. 기타사항
q 장학생 선발 및 지급관련 서류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거나 미제출된 경우
장학생 자격이 중지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q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재단이 요구하는 서류를 기한내에 제출하여야
하며 장학증서수여식, 국내체험연수, 장학환류시스템(교육 및 재능기부)
등 2개 사업이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.
q 장학재단 사정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q 기타 문의사항은 안양시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(031-468-9330~1)으
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Ⅵ. 추진일정
q 장학생 선발 공고 : 2016. 2. 1.
❍ 장학재단 ‧ 시청 ‧ 각 동 홈페이지 및 알림게시판 , 안양뉴스 등
❍ 관내 중 ‧ 고 ‧ 대 공문 발송
q 신청 및 접수 : 2016. 2. 22. ~ 3. 4.(9일간, 토‧ 일요일 제외)
q 서 류 심 사(심사위원회) : 2016. 3. 7. ~ 3. 11.(6일간)
q 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의 : 3. 14.
q 안양시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회 회의 : 3월 중순
❍ 장학금 지급대상자 최종 심의 및 장학생 선발
❍ 장학금 지급액 확정
q 장학생 선발 통보 : 3월 말
q 장학증서 수여식 : 4월 중
q 장학금 지급 : 장학증서수여식 후 지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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